저축성보험 소득공제한도를 4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늘여야
[뉴스핌=이영기 기자] 현재 20~40대는 금융자산 4억원을 모아도 안정적인 은퇴생활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를 반영해 세액공제로의 전환보다는 저축성 보험의 소득공제한도를 현재의 4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늘이는 쪽으로 세제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1일 한국금융연구원의 임형준 박사는 ‘100세 시대 안정적인 은퇴를 위한 개인과 정부의 과제’ 보고서에서 “저금리 기조, 주택가격의 조정 위험 등으로 은퇴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 박사는 은퇴 전의 70% 수준(연 2400만원)을 지출할 부부가 금융자산 4억원을 저축해놓더라도 길어야 21년이면 저축이 소진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통계청 가계금융조사의 소득 중간 값(3329만원) 계층 젊은 부부가 30여년을 매년 저축해서 은퇴 후에는 자산을 주식 20%, 채권 80%의 비중으로 운영하는 상황을 가정한 것이다.
가정의 전제조건으로 국민연금 소득은 배제했고 은퇴자산은 평균 주식수익률이 연 6%, 채권수익률 3%이고 물가상승률은 2%를 적용했다.
그는 "정부는 서민들에게 저리자금을 대출하기보다는 장기저축을 유도하는 방향의 정책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저축성보험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400만원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최근 정부 세제개편안 내용 대신에 소득공제 한도를 400만원에서 8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