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기범 기자] #1.이OO(여, 50세)는 실제 수술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고액의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수술을 하거나 허위 입원하는 등 36회에 걸쳐 812일 입원해 11개 보험회사로부터 1억60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2.병원장 김OO(남, 49세)는 의사자격이 없는 의료기 업체 직원 등에게 마취 및 수술을 지시했고, 환자를 고의 수술·허위 입원시킨 후 공영보험에서 10억원 상당의 급여를 부당 수령했다.
금융감독원과 부산지방경찰청은 입원 환자들에 대한 보험사기 혐의를 조사한 결과, 병원장과 공모 후 허위 진단서를 받아 허위 입원·수술하는 방법 등으로 보험금 70억원 상당(민영보험 60억원 포함)을 수취한 125명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환자는 병원장과 내통해 실제 입원사실이 없음에도 병원차트에만 입원환자인 것처럼 처리하는 방법으로 민영보험금 60억원을 부당 수령했다. 또한 병원장은 건강보험을 통해 공영보험금 10억원을 편취했다.
어린 자녀까지 포함된 일가족 보험사기, 제주도·경인지역 등 원격지에서 원정 입원 보험사기, 고액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진단명 바꾸기 및 끼워넣기 등의 방식이 이용됐다.
또한 부산지방검찰청은 보험사기 혐의를 조사하던 중 같은 병원에서 의사면허가 없는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 간호조무사 등이 환자들에게 무릎, 척추, 맹장염 수술 등을 시행하는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 허위입원 유형뿐 아니라 허위수술, 허위장애 등으로 조사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관절전문병원, 한방병원, 이비인후과 등 전문 의료기관을 이용한 새로운 보험사기 유형에 미리 대응함으로써 보험사기 근절 및 예방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박기범 기자 (authenti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