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양섭 기자]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가 남긴 차명 재산을 두고 장남 이맹희씨가 삼남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삼성가의 상속 소송 2라운드가 본격화된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맹희 씨가 이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 항소심이 서울고법 민사14부(부장판사 윤준) 심리로 오는 27일 오전 10시 서관 412호 법정에서 열린다.
항소심 재판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제척기간(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 경과 여부와 이 회장 주식을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삼성가 상속 소송은 지난해 2월 이맹희씨가 이 회장 등을 상대로 4조원대 주식인도 청구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
양측이 9개월간 치열한 소송전을 벌인 끝에 법원은 지난 2월 1심에서 "부친인 선대 회장의 상속재산으로 인정되는 삼성생명 일부 주식은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돼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부적법하고, 이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삼성전자 주식 등은 상속재산과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은 사실상 이 회장의 완승으로 결론난 셈이다.
이에 이맹희 씨측은 항소를 제기했다. 이번 항소심에는 1심 때와 달리 창업주의 차녀 이숙희씨와 차남 고 이창희씨 유족 등은 참여하지 않았다. 소송가액도 96억여원으로 1심(4조849억원)에 비해 대폭 축소됐다.
한편, 이번 소송에 대해 CJ측은 “이번 유산상속 소송은 CJ와 무관한 이맹희씨의 개인적인 소송”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