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1641건 입찰서 272건 약 18억원 낙찰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광주지역에서 3년간 학교급식 납품가격을 짜고 입찰에 참가한 6개 식자재업체가 경쟁당국에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광주지역 학교급식 식자재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투찰가격을 합의해 입찰에 참여한 (주)태강시푸드 등 5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는 2009년 12월과 2011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태강씨푸드 사무실에서 모임을 갖고 광주지역 학교급식 식자재(수산물)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투찰가격 및 투찰률을 결정하고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이들 6개 사업자는 2010년 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약 3년 동안 1641건의 학교급식 입찰에서 합의내용을 실행해 총 272건, 약 18억원을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것이라며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6개 사업자 중 해조씨푸드는 지난해 10월 폐업해 종결처리됐다.
공정위 광주사무소 조성형 총괄과장은 "이번 조치는 학교급식 식자재 구매입찰 시장에서 식자재 납품 사업자의 고질적인 입찰담합 행위를 시정한 것에 의미가 있다"며 "입찰담합 관행 개선을 통해 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고 양질의 급식자재 납품을 유도해 국가예산의 낭비를 억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