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양섭 기자] 삼성전자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9일(현지시간) 갤럭시S 등 일부 제품의 수입을 금지한다는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삼성전자는 ITC결정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내리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당사의 주장이 받아들여 질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항소 여부도 검토중이다.
ITC는 이날 삼성전자가 애플의 스마트폰 특허를 침해했다고 최종 판정하고, 해당 제품의 미국 내 수입금지를 결정했다. ITC는 웹사이트에 게재한 결정문에서 “삼성전자 제품이 애플의 일부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정하고, 해당 삼성전자 제품의 미국 내 수입과 판매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ITC가 삼성전가 침해했다고 본 애플의 특허는 ▲헤드셋 인식 관련 특허('501특허) ▲휴리스틱스 이용 그래픽 사용자 환경 특허('949특허) 등 2건이다. 하지만 '949특허는 지난 2011년 12월 미국 특허청이 예비 무효판결을 내린 특허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2012년 10월 ITC 예비판결에서 침해 결정이 났던 ▲화면 이미지 제공 방식 관련 특허('922특허) ▲아이폰의 전면 디자인 특허(D'678특허) 등 2건은 제외했다.
이 판결은 60일 이내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확정된다. 이 기간 내 거부권 행사가 없으면 오는 10월7일(현지시각) 해당 특허 침해 삼성전자 제품은 미국 반입이 중단된다. 해당 제품은 ▲갤럭시S 제품군 ▲갤럭시S2 제품군 ▲갤럭시탭 제품군 등 삼성전자가 2년 전 선보인 대부분 제품이다.
ITC는 이번 결정과 함께 삼성전자 제품의 즉시 판매 중단도 명령했다. 다만 ITC는 삼성전자가 제품 가격의 1.25%의 채권을 조성할 경우 60일 검토 기간 중에는 판매를 지속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