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사업 착수하라' VS LH '사업성 낮아 연기 불가피'
[뉴스핌=이동훈 기자] 분당 신도시급 규모인 경기도 광명시흥지구 개발 여부를 놓고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싸움'을 벌일 태세다.
LH가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광명시흥 개발을 미루려하자 국토부는 규제를 동원해서라도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LH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서라도 사업을 연기한다는 방침이다.
7일 국토교통부와 LH에 따르면 올 연말께 기존 계획보다 개발 규모를 줄인 광명시흥지구 새 지구계획이 수립된다. 이어 오는 2014년부터 광명시흥지구 토지 보상을 위한 사전평가를 실시할 것을 국토부는 LH에 주문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상 택지지구 사업은 지구지정 이후 사전 보상평가를 하면 개발사업이 시작된 것으로 본다"며 "사전평가가 끝나면 재원 마련계획을 수립하고 곧 보상에 들어가 실제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LH는 사전평가를 활용해 광명시흥지구 사업의 연기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LH 관계자는 "사전평가에서는 보상에 관련한 평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성 자체를 재평가할 수 있다"며 "LH는 지금으로선 광명시흥지구는 사업성이 낮아 착수가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LH가 시흥지구 사업을 꺼리는 것은 아직 인근 보금자리 개발사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입지여건이 더 좋은 광명시흥을 개발하면 이미 보상을 끝낸 이들 지구는 대거 미분양이 우려된다. LH는 광명시흥지구 주변에서 ▲시흥은계 ▲시흥목감 ▲시흥장현 ▲시흥군자 ▲광명역세권 ▲광명소하 ▲인천 서창2 ▲부천옥길 ▲부천범박 ▲서울 천왕1·2 ▲서울 항동지구 개발사업을 하고 있다.
LH는 광명시흥 사업의 연기를 위해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예타)까지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법상 국가 택지지구 개발사업은 지구지정 전에만 예타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구지정 이후라도 장기 보류사업으로 분류되면 다시 예타를 할 수 있다.
LH는 사전평가에서 낮은 사업성을 이유로 광명시흥지구의 사업을 연기한다는 복안이다. 이렇게 되면 장기 보류사업으로 분류돼 예타를 받을 수 있다.
LH 고위 관계자는 "광명시흥지구 사업이 장기보류 사업이 되면 예타를 다시할 수 있다"며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볼 때 박근혜 정부 기간인 5년 동안은 광명시흥지구 사업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광명시흥지 개발을 위해 규제까지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만약 LH가 납득할 만한 사유 없이 사업을 늦추면 지구지정 이후 5년 이상 미착공 사업장에 대해 부과할 수 있는 재산세 중과제도를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