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홍군 기자]현대차 전 노조간부가 취업을 미끼로 동료 직원들에게 1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나 해고당했다.
현대차는 전 노조간부 조모씨(36세)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고를 결정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현대차지부 대의원이었던 조모씨는 지난해 4~5월 경 부서 동료직원 2명으로부터 “인사팀 담당자를 잘 알고 있으며, 자녀가 채용될 수 있도록 힘을 써주겠다”며 각각 5000만원씩 총 1억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실관계를 위장하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허위 차용증을 써 주는 등의 기만행위를 했다고 현대차는 밝혔다.
현대차는 자체 조사를 거친 후 징계위원회을 열고 “변제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취업 청탁을 명목으로 직장 동료들에게 1억원을 편취하고 타인의 취업행위에 개입한 행위는 반사회적인 범죄행위이며, 회사인 윤리행동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더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며 조씨에 대한 징계 해고를 결정했다.
돈을 건낸 직장동료 박모씨 등 2명도 지난달 조모씨에 대해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했으며,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다.
현대차 노조간부가 취업을 미끼로 비리를 저지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05년 울산지검은 취업 희망자들로부터 입사 추천을 하겠다며 돈을 받은 현대차 노조 간부 등 8명을 구속하고 12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아울러 2011년 타임오프 투쟁결의 시점에서 노조 활동가가 근무 도중 실내 골프연습장을 출입하다 들통나고, 2012년에는 전현직 노조간부를 포함한 직원 97명이 사이버도박을 벌이다 적발되기도 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현대차 노조 대의원은 현장의 현안 및 각종 민원 해결사로 이른바 실세로 통한다”며 “노조 간부의 잇따른 취업 비리는 이러한 현장의 영향력을 악용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김홍군 기자 (kilu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