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중산층 세부담 늘리고 고소득자 세부담 늘린다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사진)은 오는 8일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대해 "서민하고 중산층, 중소기업은 세부담을 줄이고 고소득자 또는 대기업은 세부담을 늘려서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보다 강화하는 원칙하에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오석 부총리는 6일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고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해)근로자하고 중산층의 세부담의 증가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저소득층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을 통해서 근로소득세의 대부분의 세부담은 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서 소득공제 이런 세액공제 전환에서 확보된 세수는 근로 장려 세제의 확대라든지 이번에 처음 도입되는 자녀들 장려 세제 도입 등 저소득계층의 세 부담 경감 지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일감몰아주기 과세 완화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은 가족간에 유사업종을 많이 영유하고 있어서 그런 것을 감안해 과세 완화제도를 채택했다"며 "일감을 주고받는 어떤 특수관계법인에 있어서 지분이 있는 경우는 지분에 해당하는 것을 내부거래로 간주해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실질적인 조세형평상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기업 감세혜택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기업인에 뿐만 아니라 기업 자체의 경쟁력과 결국은 기업 자체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것은 결국 근로자한테도 혜택이 가는 것"이라며 "어떻게 하면 기업을 활성화하느냐 하는데 초점을 맞춘 세제개편"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