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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과세, 중소·중견기업은 제외해야"

기사입력 : 2013년08월06일 11:00

최종수정 : 2013년08월06일 11:16

[뉴스핌=김지나 기자] 경제계는 '일감몰아주기' 과세 방안과 관련, 중소·중견기업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업종별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소재 기업 200여개사에게 '일감 몰아주기 과세 제도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현행 일감몰아주기 과세 방법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기업 규모와 상관없는 일률적 과세'(29.1%)를 가장 많이 꼽았다고 6일 밝혔다.

일감몰아주기 과세란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연매출의 30%(정상거래비율)를 초과하는 일감을 받은 기업(수혜법인)의 지배주주나 친인척 중 3% 초과 지분을 보유한 이들에게 증여세를 매기는 것을 말한다. 이 때 증여세액은 세후영업이익을 기초로 산출되는데 기업 규모나 업종과 상관없이 동일한 계산식이 적용된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업종별 특성에 대한 고려가 없고(28.6%) 정상거래비율 요건과 지분율 요건의 객관적 기준이 모호하거나(21.2%) 세후영업이익과 주주의 증여이익 간 상관관계가 낮다(20.2%)는 지적도 나왔다.

대한상의는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자의 대부분이 중소·중견기업인인데 기술경쟁력 제고나 원가절감 등을 위한 계열사 간 거래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과세하다보니 중소·중견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중소·중견기업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기준이 되는 정상거래비율의 적정선에 대해서는 상당수 기업이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차등 적용해야 한다’(76.4%)고 답했다. 이어 ‘50% 이상’(11.8%), ‘현행 30% 유지’(5.9%), ‘30~50%’(3.0%) 순이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보면 정상거래비율을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는 일률적으로 30%로 정하고 있어 법과 시행령 간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기업들은 또한 현행법상 수혜법인에게 세후영업이익이 발생하면 지배주주 등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반면 세후영업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 점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 응답기업의 절반이 ‘직전 2~3년 간 증여의제이익에서 소급공제해 기납부 증여세를 환급해줘야 한다’(48.8%)고 답했다. 응답기업 35.0%는 '향후 10년 간 증여의제이익에서 이월공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기업의 효율적 의사결정의 결과인 계열사 간 거래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는 상황에서‘일감몰아주기 과세’라는 용어가 과연 적절한 것인지도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일감몰아주기’ 용어가 가지는 이미지에 대해 기업의 70.4%는 ‘부정적 이미지’라고 답했으며 ‘중립적 이미지‘라고 답한 기업은 20.2%에 불과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시행 전부터 정상적인 거래에 대한 징벌적 과세, 배당소득세와의 이중과세 등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으며 시행 첫 해 과세대상자의 대부분이 중소·중견기업인들에 해당하면서 산업계의 혼란이 컸다”며 “중소·중견기업 제외, 업종별 특성 반영 등의 제도 개선과 함께 기업의 거래비용을 낮추기 위한 정상적 내부거래에 대한 과세가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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