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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증 대여 알선하면 3년 이하 징역

기사입력 : 2013년07월31일 11:11

최종수정 : 2013년07월31일 15:31

[뉴스핌=이동훈 기자] 오는 9월부터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하도록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또 원도급사인 대형 건설사는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공사 하청을 받는 중소 건설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보증서를 발급해 줘야 한다, 지금은 A 신용등급을 받은 건설사는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과 시행령을 내달 1일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무자격자가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받아 공사를 짓는 것을 금지했다. 도시형생활주택 등 소규모 건축 공사 업자 가운데 이런 일이 많다는 게 국토부의 이야기다. 이에 따라 등록증 대여 알선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또 건설공사 원도급 업체는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무조건 하도급 업체에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줘야한다.
 
지금은 원도급 업체가 회사채 평가 A등급 이상이면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이 면제된다. 이는 공사 도급 계약 당시 원도급 업체 신용등급이 A등급이라도 공사 중에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해서다.
 
개정안은 또 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열 때 피신청인이 조정에 참여하도록 의무화했다.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피신청인은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도 민간공사 발주자가 원도급 업체에게 계약이행 보증을 요구할 때 원도급 업체는 발주자에게 공사대금 지급 보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건설공사 하도급업체 보호와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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