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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보유기업, 안정적 로열티수입 보장된다

기사입력 : 2013년07월30일 14:05

최종수정 : 2013년07월30일 14:08

금융위, 지식재산금융 활성화 방안 발표

[뉴스핌=김연순 기자] 정부가 지식재산 보유기업의 로열티 수입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로열티 매출채권보험' 제도를 신규 도입하는 등 지식재산을 활용한 금융지원이 강화된다. 또 '지식재산 전문투자 펀드'가 1000억원 규모로 조성되고 '지식재산 가치평가 보증제도'도 도입된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식재산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식재산 금융'이란 지식재산의 창출, 사업화, 활용과정에 따라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투자, 융자, 보증 등의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활동을 의미한다.

투자형 지식재산 금융은 지식재산을 보유한 기업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탈형'과 지식재산 자체에 투자하는 '창의자본형'으로 구분된다. 하지만 금융기관은 지식재산에 대한 전문 평가능력을 보유하지 못해 지식재산에 기반한 금융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금융위 김용범 금융정책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술보증부 대출, 투자 등 '벤처캐피탈형' 위주의 금융공급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식재산 자체에 대한 투자․유동화 등의 창의자본형 금융공급은 전반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지식재산의 가치가 공정하게 평가되고,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지식재산을 활용을 위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은 지식재산 보유기업의 로열티 수입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로열티 매출채권보험' 제도를 신규 도입한다. 특허 등 지식재산의 사용대가인 로열티가 지식재산 사용기업의 신용위험에 따라 현금흐름이 불안정할 수 있음을 감안한 조치다.

예를 들어 특허기술 보유기업 A가 B기업에게 특허기술을 대여하고, B기업으로부터 로열티를 수취하기로 계약한 경우, A기업은 '로열티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지급하고 B기업의 신용위험과 관계없이 로열티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금융위는 지식재산에 대한 투자자금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성장사다리펀드 하위펀드로 '지식재산 전문투자 펀드'를 10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향후 운용성과 및 시장수요에 따라 펀드규모의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식재산 창출, 사업화를 위한 금융지원도 활성화된다. 이에 신보와 기보는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의 가치를 평가해 신용한도 이상의 보증을 추가로 공급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 보증'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김용범 국장은 "지식재산과 기술을 구분하지 않던 기존의 일반 기술보증에서 벗어나 지식재산 자체에 기반한 보증제도를 신설해 지식재산을 사업화하는 기업에 대한 우대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식재산 유동화, 담보대출 등을 위한 인프라도 조성된다.

정부는 지식재산 평가의 신뢰성 확보, 거래활성화 등이 선행되어야 하는 점을 감안해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특허청 등과 협의해 지식재산·기술평가 DB구축, 거래정보시스템 조성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도 금융권이 기술 및 지식재산의 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10월 중 발표할 금융비전에 포함된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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