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철탑 농성 중인 최병승 씨가 현대차에 13억원 상당의 임금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 규모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는 근로자 개인이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 가액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이기 때문이다.
최 씨는 지난해 6월 서울지법에 소송을 걸고 자신이 하청업체로부터 해고된 2005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를 근로 기간으로 삼았다. 이 기간 동안 현대차 정규직이라고 가정할 때의 급여와 향후 복직 시까지 임금을 요구한 것이다.
29일 현대차에 따르면 현대차에 대한 최 씨의 임금 소송이 1년 이상 진행되고 있다.
최 씨가 주장한 임금 13억3500만원은 해당 기간(2005년 2월3일~2012년 6월30일, 89개월) 월급으로 따지면 1500만원, 연봉으로는 1억80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최 씨는 지난해 6월에 이어 올해 1월 재차 임금 청구취지 변경을 신청, 기존 임금청구 가액보다는 3억여원 낮춘 10억여원 규모로 청구 금액을 조정했다. 만약 최 씨가 소송에서 승소하면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연 6~20%)까지 받게 된다.
최 씨는 2002년 3월 현대차 사내하도급 업체 예성기업 입사 후 2005년 2월까지 3년간 일했다.
최 씨는 예성기업에 재직하는 동안 ▲형사유죄 판결 ▲근태불량 ▲불법집회 및 라인정지 선동 등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2005년 2월 해고됐다. 해고 이후에는 폭행과 업무방해, 건조물 무단 침입 등 불법행위로 징역 및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고 현재 체포 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최씨는 올해 1월 9일 현대차 정규직으로 발령을 받았지만, 출근을 거부한 채 7개월째 철탑 농성을 벌이며 소송은 계속 유지하고 있다.
한국전력은 280여일째 철탑농성을 진행 중인 최 씨 등 철탑농성자 2명을 상대로 지난 12월 27일부터 개인당 하루 30만원씩 퇴거 강제금을 부과했다. 지난 25일 기준 철탑 농성자 2명에게 부과된 퇴거 강제금은 각각 5700여만원, 총 1억1400여만원이다.
한전은 안전문제로 철탑의 전기를 끊었다. 설비점검 및 유비보수는 불가능한 상태다.
*사진 : 뉴시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