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과 1000억원대 과징금 부과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7개 대형화물상용차 제조·판매업체들이 약 9년간 정기적으로 임직원모임 등을 통해 가격, 판매량, 할부금리 등의 정보를 교환하고 이를 가격인상 등에 활용하다 경쟁당국으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1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덤프, 트랙터, 카고 등 대형화물상용차 시장에서 판매가격을 담합한 현대, 타타대우, 대우송도, 다임러, 만, 볼보, 스카니아 등 7개사에게 시정명령과 총 11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각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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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적재량 8t 이상의 대형화물상용차인 덤프, 트랙터, 카고시장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이들 7개 사업자가 과점 형태를 이루고 있다.
이들 회사들은 중요 영업비밀정보(가격인상 계획, 판매가격, 판매량 및 재고량, 판촉행사계획, 판매조직현황 등)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상호 교환하고 취득한 경쟁사의 정보를 기준으로 자신의 가격을 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격을 담합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대형화물상용차의 거의 100%를 판매하는 7개사는 전체시장규모 파악이란 명목 하에 2002년 12월부터 2011년 4월까지 판매실적 상호 공유를 시작했다.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가격인상계획, 판매량, 할인율, 재고량, 판촉계획, 지역별 영업인력 배치 현황 등의 정보까지 확대했다.
특히 이들은 경쟁사 임직원 모임을 2-3개월마다 개최하는 방법으로 총 55회 개최하고 논의 결과를 정리해 공유했으며 경쟁사 모임의 간사가 매월 3~4회 이메일을 통해 각사의 영업정보를 정보를 취합하고 엑셀파일로 정리해 공유했다.
또 가격인상 결정 등 필요시마다 수시 전화연락을 통해 정보교환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7개사는 경쟁사의 가격변동을 따르겠다거나 가격결정시 고려하겠다는 등의 의사를 경쟁사 모임 등에서 공공연히 밝혀 담합의 의사를 확인하고 실제로 가격인상 등의 내부결정 과정에서 정보교환을 통해 확보한 경쟁사 가격 등의 정보를 인상폭·시기 결정의 기준으로 활용했다.
공정위는 환경규제의 강화에 따른 부품비용 상승, 환율 변동 등 원가에 미치는 요인이 유사하고 판매량이 수출입 증감, 건설경기 변동 등의 요소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분야로 담합에 따른 이익이 크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대형상용차 시장에서 사업자들이 경쟁을 회피하고 유사한 가격수준을 유지한 결과 담합기간 동안 수요의 증감, 환율의 변화 등 시장상황과 무관하게 대형상용차 판매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해왔다.
공정위 문재호 국제카르텔과장은 "이번 사건은 직접적 가격합의가 아닌 정보교환을 통한 묵시적 합의도 담합이라는 점을 분명히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대형화물상용차 시장에서 경쟁질서가 확립되고 대형화물상용차를 이용하는 개인이나 중소사업자의 부담이 경감되는 등 실질적 혜택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