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계열사 보유, 증손회사 외 계열사 주식 소유 위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26일 지주회사 두산 등 3개사가 금융계열사인 (주)두산캐피탈 주식을 소유한 행위와 손자회사인 두산건설(주) 및 (주)두산캐피탈이 증손회사외 계열사 주식을 소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6억39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인 두산과 자회사 두산중공업, 손자회사 두산인프라코어는 금융계열사에 해당하는 (주)두산캐피탈 주식을 소유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혐의다.
또 두산의 손자회사인 두산건설 및 두산캐피탈은 증손회사외 계열사 네오트랜스(주) 주식 42.86%, (주)비엔지증권 주식 97.82%를 각각 소유해 손자회사의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는 금융계열사 소유가 금지되고 손자회사는 100% 증손회사 이외의 계열사 주식소유가 금지된다.
두산은 지난 2009년 1월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2년, 2년씩 모두 4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지만 유예기간이 만료된 올해에도 계속 두산캐피탈 주식 등을 계속 보유해 법 위반이 발생했다.
공정위는 심의일 이전에 두산,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등 3개사가 두산캐피탈 주식을 비영리법인 및 해외계열사 등에 각각 처분해 법위반상태는 해소됐으나 동일한 유형의 법위반 발생을 우려해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두산건설에 대해서는 과징금 납부명령과 함께 1년 이내에 계열사 네오트랜스의 주식을 처분하거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두산캐피탈에 대해서는 두산중공업이 두산캐피탈 주식을 처분해 더 이상 손자회사가 아니게 된 점을 고려해 과징금 납부명령만 부과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