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에 따른 과징금은 국내시장 피해만 제재한 것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최근 농심 등 라면4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에 따른 과징금 부과로 미국 현지에서 집단소송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공정위는 '국내시장'에 피해를 주는 담합만을 제재한 것으로 외국에서 우리 기업에 대한 소송의 빌미가 된다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26일 라면업계에 따르면 최근 LA지역에 있는 A마트는 LA연방지방법원에 농심·삼양식품·오뚜기·한국야쿠르트 등 4개 라면 제조사의 현지 법인을 상대로 집단소송 승인 요청서를 제출했다. 집단 소송에 앞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법원의 허가를 구하는 것이다.
업계는 이번 소송이 공정가 약 9년간의 라면업계 담합에 대해 1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부터 비롯됐으며 A마트는 담합으로 피해를 본 만큼 이에 따른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규모는 약 2800억원으로 추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미국에서 집단소송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담합이 존재하고 그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야 한다며 이 사건의 경우 수출품목(라면)이 담합의 대상에 포함됐는지 여부, 그로 인해 미국시장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대해 추가적인 입증이 돼야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경우 집단소송은 구체적 혐의 없이 제기 가능하고 노동·증권·공정거래 등의 분야에서 연간 5000여건이 제기되고 있다.
또 공정위는 2012년 라면 4사에 대한 담합 결정은 ‘국내시장’에 피해를 주는 담합을 적발해 제재한 것으로 수출품은 담합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관련매출액에도 포함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김대영 카르텔조사과장은 "국내시장에 피해를 주는 담합 제재가 외국에서 우리 기업에 대한 소송의 빌미가 된다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