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상품 판매규제 폐지, 판매인원 3인까지
[뉴스핌=김선엽 기자] 한국금융연구원은 방카슈랑스 '25% 룰'이 시장참여자의 자율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상품선택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완화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석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1일 '규제·감독 측면에서의 방카슈랑스 10년 평가 및 과제'란 보고서를 통해 "방카슈랑스 판매행위의 주요규제인 '25%룰'을 완화·폐지하고 판매인원 제한 규정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카슈랑스는 프랑스어 은행(Banque)과 보험(Assurance)을 합성한 말로 은행에서 파는 보험상품을 뜻한다.
'25%룰'이란 1개 보험사 상품의 모집액이 당해 금융기관대리점이 신규로 모집하는 상품 모집 총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25%룰'이 중·소형 보험사의 판매제휴 기회 확대 및 전체 보험시장 집중도 완화 등에 상당부분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25%룰'이 수요가 많은 상품이라도 인위적으로 판매를 억제해야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방카슈랑스를 시행하는 국가 중 판매비중 한도를 두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며 "중·소형 보험사들이 기존 대형사와 차별되는 경쟁력 있는 신상품을 개발해 판매하거나 특화하려 할 경우 이러한 규제가 오히려 중·소형 보험사의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도 있다"고 평가했다.
일선 점포에서 방카슈랑스 판매인원수를 2명으로 제한하는 규정 역시 업무공백 방지 등의 차원에서 3인까지 허용하는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고객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결국 충분한 설명이 어렵게 돼 민원을 발생시킬 소지가 있다는 이유다.
이 연구위원은 마지막으로 보장성상품 판매규제의 폐지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의 저축성보험 위주의 판매로 인해 보험사가 저축성 위주의 편향된 성장을 보여 자산운용에 대한 부담이 증대되고 장수리스크에도 노출된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최종선택 및 가치판단은 금융소비자 및 해당 금융회사의 몫이란 점에서 새로운 선택과 비즈니스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