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의원 "조세회피처 외화송금에 대한 조사 철저히 해야"
[뉴스핌=김선엽 기자] 최근 5년간 국내법인과 개인이 조세회피처 3곳에 송금한 금액이 5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국회의원(양주·동두천)실에 제출한 ‘조세피난처에 대한 외화송금 내역’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법인 및 개인(‘12년 기준, 법인 175개, 개인 20명)이 케이만군도, 버뮤다, 버진아일랜드등 조세회피처 3곳에 송금한 금액이 5조781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라, 외국환은행은 한은에 미화 1000달러 이상의 외화 송금 거래내역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한은은 외국환은행이 보고한 송금거래 내역 정보를 국세청 및 관세청, 금융감독원 등 정부의 조세 및 외환 감독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조세회피처로의 외환송금 내역에 대한 감독당국의 조치는 미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성호 의원실의 서면질의 자료 등에 따르면, 조세회피처 송금 내역자료에 대해 국세청은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관세청의 경우도 최근 5년간 조세회피처 3곳(케이만군도, 버뮤다, 버진아일랜드) 관련 불법외환거래 검거 실적이 없다고 밝혔다.
정성호 의원은 “5년간 6조원에 달하는 금액이 조세회피처 3곳으로 송금됐다.”며 “송금만으로 조세포탈 혐의를 확정할 수는 없지만, 국세청 및 관세청 등의 더 적극적이고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정 의원은 “감독기관은 175개 법인과 20명의 개인이 왜 조세회피처로 천문학적인 돈을 송금했는지, 이 돈의 사용처가 무엇인지 현미경 조사를 하기 바란다.”며 “이것이 지하경제 양성화의 첫걸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료:한국은행> |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