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내년 상반기에 테러 자금조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핵,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자금조달 관련자에 대한 정밀금융제재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테러 자금의 개념을 동산, 부동산, 채권 등 모든 유무형 재산과 재산권을 포함하도록 한 공중협박자금조달 금지법 개정안을 9월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기존에 테러 자금조달 관련자만 처벌했다면 이제는 테러 행위자까지 범위를 확대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를 할 방침이다. 예비 음모죄도 처벌 가능하도록 했다.
대량파괴무기(WMD) 확산 자금 조달자에 대한 정밀 금융 제재도 신설한다. 정밀 금융 제재란 테러 자금조달 관련자를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해 거래를 제한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앞으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 제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