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재계의 좌절 '脫코리아'] 규제의 반사익...우리가 누릴수 있나

기사입력 : 2013년07월02일 11:37

최종수정 : 2013년07월02일 13:59

규제와 일자리창출의 상관관계 고민해야

[뉴스핌=노경은 기자] 현대차그룹은 지난 4월부터 일감나누기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물류나 광고 사업에서 올해 6000억원의 물량을 경쟁입찰로 전환하거나 중소기업에 발주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시행한 것. 이에 중소광고업계는 오랜만에 맞은 기회라며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차의 행보는 정부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이달중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 시행되는 점도 감안했을 것라는게 업계의 설명이다. 즉 일감나누기가 중소기업과의 진정한 '상생'차원도 있겠지만 '자사방어'의 의미가 더욱 크다고 보는 것이다. 

현대차 이후 삼성 등 다른 기업들에서도 이같은 움직임은 보여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 재계 관계자들은 후유증도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한다. 과잉 규제에 따른 대기업의 이같은 움직임은 수직계열화된 대기업의 효율적인 거래마저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글로벌 법인세 인하경쟁 속에 국내만 증세하려 하고 있고 하도급법 개정으로 환율변동, 제품 시장가격 변동 등에도 납품단가의 탄력적 조정이 어려워져지는 등 경영환경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

그렇다고 사회적 측면에서도 여론이 긍정적으로 형성된 것도 아니다. 경직적 노사관계와 반기업 정서 확산으로 노사간 협력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기업인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진 실정이어서 경영 의욕은 점차 약화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국회에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인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이 지난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고, 이 법안과 함께 '프랜차이즈법안'(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도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등 재계를 압박하는 규제들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경제민주화 관련법 개정이 시류에 편승해 시급하게 추진되다보니 법개정안들의 제재 내용이 과도해 갑을 모두 공멸하는 게 아니냐는 게 재계의 입장이다. 정책 목표 추진과정에서 기업의 위축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않다.  

유사한 논란은 '하도급법' 개정안에서도 일기도 했다. 지난 4월 국회는 하도급법을 부당 단가인하와 부당발주취소, 부당반품에 3배의 징벌 배상을 부과하고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납품단가조정협의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하도급법 수급 사업자 범위를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재추진되고 있다.

이에대해 재계는 경제적 약자보호라는 하도급법 개정 취지와 배치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하도급법 규제 강화로 국내 생산을 위축시키고 이는 국내 고용감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국내 투자 및 경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싶어도 울타리에 갇혀있는 셈이다. 순환출자금지 입법화 역시 마찬가지다.

이쯤되자 재계에서는 '규제만능주의'라며 하소연하기도 한다.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대기업의 출자구조를 규제하면 기업의 투자활동에 지장을 줄 것"이라며 "순환출자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면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분을 사들이는데 돈을 쓰게되고 결과적으로 투자가 위축되고 일자리 창출도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또 배 본부장은 "순환출자 구조는 선진국 유수 기업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지만 이를 규제하는 나라는없다"며 갈수록 심해지는 규제 도입을 재고해 줄 것을 정치권에 요청했다.

이만우 고려대 경영대 교수도 "한국정부의 자해적 기업규제로 해외자본이 대박을 터뜨린 사례는 허다하다. 순환출자 규제가 강화돼 한국기업이 매물을 쏟아내면 '해외자본 대박의 장'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세계 각국 정부의 최대 관심사는 일자리 창출이다. 특히 청년실업 사태로 초긴장상태인데, 새로운 기업규제를 도입할 경우 일자리에 미칠 영향 살펴봐야 한다. 일자리 영향 평가는 기업규제의 신규도입이나 존폐결정에 있어 필수적 요소"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rk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