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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의 좌절 '脫코리아'] 규제의 반사익...우리가 누릴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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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와 일자리창출의 상관관계 고민해야

[뉴스핌=노경은 기자] 현대차그룹은 지난 4월부터 일감나누기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물류나 광고 사업에서 올해 6000억원의 물량을 경쟁입찰로 전환하거나 중소기업에 발주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시행한 것. 이에 중소광고업계는 오랜만에 맞은 기회라며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차의 행보는 정부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이달중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 시행되는 점도 감안했을 것라는게 업계의 설명이다. 즉 일감나누기가 중소기업과의 진정한 '상생'차원도 있겠지만 '자사방어'의 의미가 더욱 크다고 보는 것이다. 

현대차 이후 삼성 등 다른 기업들에서도 이같은 움직임은 보여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 재계 관계자들은 후유증도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한다. 과잉 규제에 따른 대기업의 이같은 움직임은 수직계열화된 대기업의 효율적인 거래마저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글로벌 법인세 인하경쟁 속에 국내만 증세하려 하고 있고 하도급법 개정으로 환율변동, 제품 시장가격 변동 등에도 납품단가의 탄력적 조정이 어려워져지는 등 경영환경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

그렇다고 사회적 측면에서도 여론이 긍정적으로 형성된 것도 아니다. 경직적 노사관계와 반기업 정서 확산으로 노사간 협력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기업인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진 실정이어서 경영 의욕은 점차 약화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국회에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인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이 지난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고, 이 법안과 함께 '프랜차이즈법안'(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도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등 재계를 압박하는 규제들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경제민주화 관련법 개정이 시류에 편승해 시급하게 추진되다보니 법개정안들의 제재 내용이 과도해 갑을 모두 공멸하는 게 아니냐는 게 재계의 입장이다. 정책 목표 추진과정에서 기업의 위축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않다.  

유사한 논란은 '하도급법' 개정안에서도 일기도 했다. 지난 4월 국회는 하도급법을 부당 단가인하와 부당발주취소, 부당반품에 3배의 징벌 배상을 부과하고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납품단가조정협의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하도급법 수급 사업자 범위를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재추진되고 있다.

이에대해 재계는 경제적 약자보호라는 하도급법 개정 취지와 배치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하도급법 규제 강화로 국내 생산을 위축시키고 이는 국내 고용감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국내 투자 및 경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싶어도 울타리에 갇혀있는 셈이다. 순환출자금지 입법화 역시 마찬가지다.

이쯤되자 재계에서는 '규제만능주의'라며 하소연하기도 한다.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대기업의 출자구조를 규제하면 기업의 투자활동에 지장을 줄 것"이라며 "순환출자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면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분을 사들이는데 돈을 쓰게되고 결과적으로 투자가 위축되고 일자리 창출도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또 배 본부장은 "순환출자 구조는 선진국 유수 기업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지만 이를 규제하는 나라는없다"며 갈수록 심해지는 규제 도입을 재고해 줄 것을 정치권에 요청했다.

이만우 고려대 경영대 교수도 "한국정부의 자해적 기업규제로 해외자본이 대박을 터뜨린 사례는 허다하다. 순환출자 규제가 강화돼 한국기업이 매물을 쏟아내면 '해외자본 대박의 장'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세계 각국 정부의 최대 관심사는 일자리 창출이다. 특히 청년실업 사태로 초긴장상태인데, 새로운 기업규제를 도입할 경우 일자리에 미칠 영향 살펴봐야 한다. 일자리 영향 평가는 기업규제의 신규도입이나 존폐결정에 있어 필수적 요소"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rk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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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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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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