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하나금융지주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외환은행지부 외 344명으로부터 포괄적 주식교환무효 소송이 지난 17일 제기됐다고 25일 공시했다. 이는 지난 4월 5일 이뤄진 포괄적 주식교환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이다. 피고는 하나금융지주와 한국외환은행이다.
하나금융지주 측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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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지주 측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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