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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채권담합 억울?…공정위 "별도 합의하면 담합"(종합)

기사입력 : 2013년06월25일 09:29

최종수정 : 2013년06월25일 11:34

"행정지도 있어도 각자 판단해 이행해야"

▲공정거래위원회 정재찬 부위원장
[뉴스핌=최영수 기자] 정부의 행정지도가 빈번한 금융업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행위를 엄중 경고하고 나섰다.

정재찬 공정위 부위원장은 25일 오전 금융투자협회가 주최한 금융투자업계 최고경영자(CEO) 조찬간담회에서 "금융당국이나 정부의 행정지도가 있었더라도 금융사 간 별도로 합의를 하면 담합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행정지도나 권고사항이 있을 때 그것을 따르는 것만으로는 담합행위가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금융사들이 별도로 모여서 합의를 하면 행정지도가 있더라도 답합"이라고 규정했다.


◆ "담합 의심되는 자리 떠나야"

이는 지난해 20개 증권사의 국민주택채권 수익률 담합행위가 적발된 것에 대해 업계의 인식을 바로 잡고자 한 것이다.

당시 증권사들은 '정부의 행정지도에 따라 수익률을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담합행위를 부정한 바 있다.

정 부위원장은 "정부가 어떤 지도나 권고를 할 경우 개별기업이 판단해서 결정하면 된다"면서 "별도로 가격을 논의하거나 합의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담합을)실행에 옮기지 않더라도 경쟁사 간 합의가 있을 경우는 처벌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금융업계의 경우 정부의 행정지도를 따를 수밖에 없다'는 한 금융사 대표의 하소연에 대해서도 "정부의 행정지도가 있었던 경우는 공정위도 과징금 산정시 감안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GE의 경우 담합 예방에 대한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다"면서 "(업계가)다른 이유로 모였더라도 담합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는 경우는 그 자리를 떠나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 "청약없이 방문해 투자상품 팔면 방판법 적용"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금융투자업계에서 혼선을 빚고 있는 '방문판매법' 적용여부에 대해 "소비자의 요청이 없는데도, 영업사원이 사전에 청약없이 방문해 금융투자 상품을 판매하면 방문판매법 적용 대상"이라고 24일 밝혔다.

정재찬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금융투자협회가 주최한 금융투자업계 최고경영자(CEO) 조찬간담회에서 방문판매법 적용 여부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소비자의 방문 요청이 없음에도 영업사원이 방문해 금융투자상품 구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전형적인 방문판매"라고 제시했다.

이어 "소비자의 방문요청에 의해 영업사원이 방문했더라도 방문 전에 계약체결 과정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에 따라 방판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가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방문 전 상품의 내용, 가격 등 주요 부분에 대한 청약이 이루어진 경우 방문판매에 해당하지 않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사업장 외에서 계좌만 개설하는 경우도 소비자에게 비용을 청구하거나 계좌개설이 금융투자 상품 구매와 결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방문판매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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