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지도에 각자 판단해 실행해야"
[뉴스핌=최영수 기자] 정부의 행정지도가 빈번한 금융업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행위를 엄중 경고하고 나섰다.
정재찬 공정위 부위원장은 25일 오전 금융투자협회가 주최한 금융투자업계 최고경영자(CEO) 조찬간담회에서 "금융당국이나 정부의 행정지도가 있었더라도 금융사 간 별도로 협의를 하거나 합의하면 담합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해 20개 증권사의 국민주택채권 수익률 담합행위가 적발된 것에 대해 업계의 인식을 바로 잡고자 한 것이다.
당시 증권사들은 '정부의 행정지도에 따라 수익률을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담합행위를 부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 부위원장은 "정부의 행정지도나 권고사항이 있을 때 그것을 따르는 것만으로는 담합행위가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금융사들이 별도로 모여서 합의를 하면 행정지도가 있더라도 답합"이라고 규정했다.
따라서 "정부가 어떤 지도나 권고를 할 경우 개별기업이 판단해서 결정하면 된다"면서 "별도로 가격을 논의하거나 합의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담합을) 실행에 옮기지 않더라도 경쟁사 간 합의가 있을 경우는 처벌 대상이 된다"면서 "업체 간 다른 이름으로 모였더라도 담합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는 경우는 그 자리를 떠나야 한다"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