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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담합, 삼성·우리·대우 등 증권사 20곳 무더기 제재

기사입력 : 2012년11월04일 12:00

최종수정 : 2012년11월05일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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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과징금 192억 부과… '담합 주도' 대형 증권사 6곳 검찰 고발

[뉴스핌=최영수 기자] 국내 주요 증권사 20곳이 채권금리를 담합했다가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다. 이들 증권사들은 7년간 담합을 통해 4000억원 이상을 부당하게 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채권금리를 담합한 20개 증권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법위반 사실 공표명령을 내리고, 총 192억 3300만원의 과징금 부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증권사는 교보증권, 대신증권, 대우증권, 동양종합금융증권, 메리츠종합금융증권, 미래에셋증권, 부국증권, 삼성증권,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아이엠투자증권(구 솔로몬투자증권), SK증권, NH투자증권, 우리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유화증권, 하나대투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증권, 현대증권 등 20곳이다(아래표 참조).

특히 공정위는 초기부터 담합을 주도한 대우증권과 동양종합금융증권, 삼성증권, 우리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등 6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반면 대신증권도 초창기부터 담합을 주도했으나 이번 조사에 적극 임해 고발에서는 제외했다.

◆ 국민주택채권에서 지방채권으로 담합 확대, 7년간 메신저로 짬짜미

증권사들은 지난 2004년 3월 31일부터 감사원 조사가 시작된 2010년 12월 10일까지 제1종 국민주택채권, 서울도시철도채권, 지방도시철도채권, 지역개발채권, 제2종 국민주택채권 등 소액채권의 신고금리를 담합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소액채권'이란 주택이나 자동차를 구입할 때 구입자가 의무적으로 매수해야 하는 것으로 통상 매입 즉시 은행에 매도하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일반인들에게 판매되는 소액채권의 금리는 증권사들이 신고한 금리를 합산해서 결정하는데 이들 증권사들이 신고금리를 담합함으로써 매매수익률을 극대화한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2004년 국토해양부가 소액채권 매매에 따른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매수익률을 10bp 내외로 축소할 것을 권고하자 이를 계기로 담합을 시작한 것으로 판단했다.

증권사들은 금리를 담합하기 위해 매일 오후 3시 30분경 메신저 대화방을 통해 적정한 금리 수준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아래그림 참조).

초기에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에 대해서만 담합하다가 2006년 2월부터는 서울도시철도채권, 지방도시철도채권, 지역개발채권 등 지방채권으로도 담합 대상 채권을 늘렸다.

특히 담합에서 이탈하는 증권사를 막기 위해 한국거래소에 제출하는 수익률의 컴퓨터 입력화면을 출력해 팩스로 확인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 담합 부당이익 4000억원대, 삼성·대우·우리·한투·동양·현대증권 6곳 검찰 고발

이같은 부당한 방법을 통해 증권사들이 4000억원 이상 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모두 192억원 3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법상 담합행위의 경우 관련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공정위는 두번째 등급인 '중대한 위반행위'로 간주하고 3~7%(평균 10%)의 과징금 부과율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행정조치가 단초가 됐다는 점과, 일부 증권사들의 경우 담합을 추종할 수밖에 없는 시장구조였다는 점 등을 감안한 조치다.

담합이 끝나는 시점(종기)에 대해서도 당초 공정위 심사관(카르텔조사국장)은 2011년 6월로 판단해 과징금 요구안을 제출했으나, 최종 결정을 하는 위원회에서는 감사원 조사가 시작된 2010년 12월로 판단해 과징금의 24%를 깎아줬다.

공정위의 신동권 카르텔조사국장은 "담합 종기는 피심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감사원 조사가 시작된 시점으로 판단했다"면서 "담합기간이 줄어 과징금이 일부 감경됐다"고 설명했다.

검찰 고발과 관련해서는 심사관이 17개 증권사에 대해 고발 조치했으나, 위원회는 초창기부터 담합을 주도해 온 대우, 동양, 삼성, 우리, 한투, 현대 등 6개사에만 고발하기로 했다. 

대신증권의 경우 초창기부터 담합에 가담했으나, 조사에 적극 협조했다는 이유로 고발이 면제됐다.

공정위는 다수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소액채권 금리에 대한 담합행위를 적발하고 시정조치를 했다는 큰 의의를 두고 있다.

신 국장은 "앞으로도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의 담합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조사결과 드러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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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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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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