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IU법은 민간인 사찰 방지책 없어 논의 안돼
[뉴스핌=함지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공거래에 관한법률)개정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규정이 폐지되면 중소기업청, 감사원 등 관계부처 고발요청권을 부여할 수 있게 된다.
전속고발권 폐지법(공정거래법 개 정안)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FIU법)'을 둘러싼 이견으로 결국 3개 법안이 통째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앞서 여야는 6월 임시국회에서 이 3개 법안을 우선 논의해 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다.
다만 프랜차이즈 본부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프랜차이즈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예상매출액 산정 범위 등 일부 이견이 조율되지 않아 일단 보류시킨 뒤 다음 전체회의에서 논의키로 했다.
FIU법은 민간인 사찰에 대한 방지책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 돼 논의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다만 다음 전체회의에서 프랜차이즈법과 함께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