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경제민주화 방안 도입
[뉴스핌=이동훈 기자] 이달부터 건설회사간 공사(하도급) 계약이 공정하지 못하면 원천 무효가 된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이를 의무적으로 감시한다.
또 건설 근로자의 임금과 장비대금은 제때 지급하도록 보증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이날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됐다. 방안은 근거 법령 개정 작업을 거쳐 이달부터 올해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이 조치에 따라 건설사간 하도급 계약이 공정치 못한 것으로 드러나면 계약이 원천 무효가 된다. 이를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과 같은 발주처는 의무적으로 하도급 계약을 점검해야 한다.
공사예정 금액보다 턱없이 낮은 저가수주 공사대금은 발주처가 하도급 업체에 직접 지급한다. 이는 대형 건설사(원도급자)가 공사대금을 제때 주지 않거나 떼먹는 관행을 막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근로자 임금 및 장비대금을 건설사가 떼먹는 일이 없도록 건설공제조합이나 보증보험사가 지급을 보증한다.
정부나 공공기관의 사유로 공사기간이 늘어나면 추가 비용을 건설사에 지급토록 했다. 지금은 발주처 책임으로 공기가 지연돼도 별도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건설사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아울러 대기업의 소규모 공공공사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공사의 종류가 토건에서 전체 업종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지방 국토관리청 및 산하 공기업에 센터를 설치해 이들 방안의 이행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산업은 수주산업의 특성과 수직적·다단계 생산체계 등으로 인해 불공정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야"라며 "아직 건설현장에는 상대적 약자들의 억울한 피해 사례가 적지 않게 있어 이번 방안을 발표했다"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