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10시 50분에 출고된 “올해 제약사 행정처분, 한올바이오 ‘최다’”의 제목을 “올해 제약사 행정처분, 한올·CJ·국제 ‘최다’”로 정정합니다. 본문에 있는 한올바이오파마의 행정처분 건수는 4건에서 3건으로 바로 잡습니다. 기 출고된 기사도 수정하였습니다.
[뉴스핌=조현미 기자] 올해 한올바이오파마와 CJ제일제당, 국제약품이 총 3회에 걸쳐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식약처에 따르면 6월 5일 기준으로 올해 취해진 의약품·의약외품 행정처분은 총 210건으로 집계됐다. 주요 제약사별 행정처분 건수는 한올바이오파마와 국제약품, CJ제일제당이 각각 3건으로 가장 많았다.
한올바이오파마는 3월부터 6월까지 3건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 가운데 2건은 리베이트에 따른 처분이었다. 지난 3월에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건네다 적발돼 ‘글리메피리드’ 등 총 83개 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5360만원이, 4월엔 같은 이유로 ‘나푸릴’에 제조업무정지 1개월이 각각 내려졌다.
국제약품은 3월부터 매달 한 차례씩 행정처분을 받았다. 4월 행정처분은 리베이트 제공에 따른 것으로 ‘세포테탄 나트륨1g’에 판매업무정지 1개월이 결정됐다. 지난달에는 의약품 소량포장 단위 공급을 지키지 않은 ‘타라부틴 200mg’에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이 취해졌다.
CJ제일제당은 지난 2월 의사와 의료기관 등에 뒷돈을 건넨 사실이 확인돼 해당 품목에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이 취해졌다. 행정처분을 받은 품목은 ‘코살린’ 등 모두 9개다.
대웅제약·JW중외제약·현대약품·대화제약에는 각각 2회의 행정처분이 취해졌다. JW중외제약은 2회 모두, 대웅제약은 1회가 리베이트 적발에 따른 행정처분이었다.
JW중외제약은 의사 등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돼 3월에 1개 품목, 4월에 19개 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대웅제약은 의사와 병원에 현금과 기프트카드를 제공하고 선할인 등의 불법 이득을 제공하다 적발돼 지난 4월 ‘에스디올 하프’에 판매업무정지 1개월이 결정됐다.
이 밖에 동아제약·녹십자·한미약품·보령제약·동국제약 등은 각각 한 차례씩 행정처분을 받았다.
동아제약(현 동아ST)은 지난 2월 ‘오팔몬’ 등 4개 품목을 판매하면서 의사 등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이 취해졌다.
녹십자는 지난 1월 경제신문에 전문의약품인 ‘그린진에프’ 등을 불법 광고한 것이 적발돼 이 제품을 비롯한 2개 품목에 판매업무정지 1개월 15일, ‘헌터라제’ 등 2개 품목에 1755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동국제약의 경우 ‘판시딜’에 제기된 소비자 불만을 회사 규정에 따라 처리하지 않아 지난달 경고 처분을 받았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