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와 한국선주협회(회장 이윤재)는 4일 중소·중견선사의 운영자금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수협은행(은행장 이원태)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선주협회가 추천한 회원사의 경우 신용보증기금에서 발급하는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수협에서 최대 30억원을 대출할 수 있다.
수협은행은 또 보증수수료율 1.3% 중 최대 0.5%까지 지원해 10억 원을 보증받는 해운 회사는 현행 요율에 따른 수수료 13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절감할 수 있다.
이번 협약의 유효기간은 오는 4일부터 2016년 6월 3일까지 3년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국가 기간산업인 해운업이 당면한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려면 금융권의 지원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며 "정부에서도 근본적인 위기 대응시스템을 갖추려고 공적 보증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운영자금 대출을 희망하는 중견·중소 해운기업은 한국선주협회(02-739-1551)에 대출 적격업체 추천 여부를 문의하면 된다.
[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rk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