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케이블TV업계가 IPTV와 동일한 규제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케이블TV업계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권역별 가입자의 소유제한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3일 방통위와 케이블TV업계에 따르면 최근들어 케이블TV업계는 방통위에 그동안 논란을 낳고 있는 IPTV와 형평성을 고려해 동일한 잣대의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지난달 31일 케이블TV업계는 이러한 의견을 다시 모아 이경재 방통위원장에게 전했다. 당시 이 위원장 초청으로 열린 오찬행사에는 이상윤 티브로드 대표 장영보 씨앤앰 대표 변동식 CJ헬로비전 대표 공성용 한국케이블TV제주방송 대표 이영팔 한국케이블TV호남방송 대표 강대관 현대HCN 대표 김동수 CMB 대표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블TV업계는 이날 오찬에서 IPTV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이기 때문에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케이블TV업계 한 관계자는 "이 위원장과 케이블TV업계의 오찬 행사에서는 여러 의견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IPTV와 형평성을 맞추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며 "이중 케이블TV업계가 차별을 받고 있는 가입자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이 위원장께 강력히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재 법 규정상 케이블TV는 전체 케이블TV 가입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게 돼 있다. 3분의 1로 묶여 있는 케이블TV업계 입장에서는 유료방송확대를 위해서 권역별 가입자 제한조치를 해소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양휘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 역시 최근 이러한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
양 회장은 "정부에 바라는 규제완화 가운데 케이블TV업계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권역별 가입자의 소유제한 조치를 개선해야 한다"며 "이 부분을 정부에서 바꿔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도 케이블TV업계에 바라는 권역별 가입자 제한조치의 개선에 공감의 뜻을 표시한 바 있다.
이달 13일 이 위원장은 "케이블TV는 전체 케이블TV 가입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게 돼 있어 문제"라며 케이블TV에 불리한 현제도를 지적한 바 있다.
실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현재 케이블TV와 IPTV의 법적용에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IPTV는 IPTV법에, 케이블TV는 방송법에 근거해 규제를 받고 있어 비대칭 규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 특히 공정경쟁을 위한 환경 정비 차원에서 동일 서비스에 대한 동일 규제 원칙하의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