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부업체 수준 높은 금리 수취" 지적
[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부업체 수준의 높은 금리를 수취해 온 저축은행에 대해 대출금리를 인하할 것을 요구했다.
박세춘 금융감독원 은행·중소서민 검사 담당 부원장보는 지난달 29일 7개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출금리의 합리적 조정 등 저축은행 업계 현안에 대해 협조를 당부했다"고 2일 밝혔다.
간담회를 주재한 박 부원장보는 "저축은행 업계의 대외이미지 훼손과 선량한 서민들의 과도한 이자부담이 우려된다"면서 "수신금리 및 대출중개수수료 인하 등 금리 변동요인을 적극 반영해 서민들의 불합리한 대출이자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최근 1년간 1%포인트 떨어졌지만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 평균금리는 3월말 현재 34.8%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또 일부 저축은행들은 신규취급 최고금리를 법정최고금리인 39%로 적용하고 있다.
특히 오는 12일부터 대출중개수수료를 최대 5%로 제한하는 개정 대부업법 시행하는 만큼 저축은행 대출금리는 더 내려야 한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금감원은 개정 대부업법 시행으로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 중개수수료가 현행 평균 7.96%에서 약 3~4%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박 부원장보는 "상환능력이 없는 무직자 등에 대한 대출을 지양해 대출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대출중개수수료 상한제 시행에 따라 대출모집인들이 줄어든 수입 보전을 위해 고객으로부터 불법수수료를 편취하는 등 불법영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소비자보호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연내 제2금융권 각 중앙회 등과 함께 대출금리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