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수도권매립지 내 생활폐기물 직매립 예외 허용에 대해 반발하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수도권매립지에는 올해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됐으나 최근 기후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공공 소각시설 정비 기간에 생활폐기물 16만3000t을 직매립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이하 본부)는 24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직매립 예외 허용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본부는 성명을 통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공 소각시설 정비를 명분으로 생활폐기물 반입을 허용해 스스로 '직매립 금지' 원칙을 뒤집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단체는 "예외적 허용량 16만3000t은 최근 3년간 연평균 수도권 직매립량(52만4000t)의 31% 수준으로 사실상 직매립 금지 정책의 폐기나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
본부는 "기후부는 '불가피한 상황에 예외 허용'이란 명분을 앞세워 법 취지를 무력화하고 있다"며 "정부의 준비 부족을 또다시 주민들의 희생으로 대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에 따른 강력한 감량 정책 계획과 친환경 소각시설 확충 방안 등 로드맵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