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아동이 태어난 나라의 가정에서 자랄 권리를 보장하는 국제아동인권 기준이 우리나라에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진영 복지부 장관이 네델란드에서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 협약은 해외에 입양되는 어린이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 조약이다.
아동이 태어난 국가에서 자라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할 경우에만 국제 입양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제 입양 과정 모두를 국가가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1993년 체결돼 1995년 발효됐으며 주요 입양국인 미국과 캐나다, 유럽을 비롯해 90개국이 가입해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국제 입양이 빈번한 국가임에도 가입을 하지 않아 국제사회의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지난해 입양특례법과 민법의 대대적 개정에 따라 법적·제도적 기반이 조성됐다”며 “새 정부의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협약 서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협약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추가적 이행 입법과 함께 입양 전담 조직 설치 등에 나설 계획이다.
진영 장관은 이날 서명식에서 “이번 서명은 우리 아이들이 태어난 나라의 가정에서 자라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국제 입양아동의 안전과 인권을 책임진다는 의미”라며 “대한민국 아동인권 수준을 국격에 맞게 정비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국내외에 명확하게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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