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배임 및 배임수재)로 구속기소된 대우건설 토목사업본부장 겸 부사장 구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4일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하도급업체 및 설계·조사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구씨는 지난 2010년부터 대우건설 토목사업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협력 업체에 부풀린 공사대금을 지급한 뒤 이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