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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갑을관계 3법' 개정안 '을지로법' 발의"

기사입력 : 2013년05월21일 14:55

최종수정 : 2013년05월21일 14:55

- 광역지자체에 조사권·고발요청권·조정권 부여 추진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은 21일 ▲조사권 ▲고발요청권 ▲조정권을 '17개 광역 지자체장'에게도 분권화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을지로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을지로란 '을(乙)을 지키는 로(law)'란 뜻이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과 하도급법, 대규모유통법의 '갑을 관계 3법' 개정안(=을(乙)지로법)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공정위의 업무영역은 크게 반독점 경쟁질서 확립과 재벌규제를 담은 경제력집중 억제,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소비자보호의 4가지로 구분된다.

이 중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갑을관계 3법'에서 공정위의 기존 업무 권한은 그대로 갖게 하지만 ▲조사권 ▲고발요청권(시정명령, 과징금 제외) ▲조정권을 17개 광역 지자체장에게도 분권화시키는 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고발요청권의 경우 17개 광역지자체가 고발요청의 남발을 억제하기 위해 공정위에 거부권을 보장하는 안도 담을 예정이다.

민 의원은 "고발요청에 대해 공정위의 거부권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던 중기청-조달청-감사원에 '의무고발제'를 부여하는 것과 내용상으로 구분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가맹점 약 20만개, 대리점 약 80만개로 약 100만개에 달하는 데 비해 이를 감시할 공정위 직원이 약 10명 내외인 점도 지적하며 '갑을관계 3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맹점·대리점의 일상적 조사·감시 역할을 하라는 주문은 사실상 불가능한 주문을 하고 있는 셈"이라며 "공정위는 독점방지를 해야 하는 공정위가 정작 자신들의 부처가 해결하지도 못할 불가능한 임무를 틀어쥐고 권한은 독점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현재 '갑(甲) 친화적'인 갑을 관계 3법을 '을(乙) 친화적'으로 바꿔 조사권·고발요청권·조정권을 17개 광역지자체장에게 분권화한다면 조사·조정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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