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립성·자율성 침해할 경우 처벌규정 신설 등 독립자율성 강화
[뉴스핌=이기석 기자]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해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할 경우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16일 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와 경영에 대한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고히 보장, 강화하는 내용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윤관석, 박혜자, 홍종학, 인재근, 전순옥, 김재윤, 배기운, 남인순, 이목희, 이상직, 김관영 의원(무순) 등이 공동발의 참여했다.
민병두 의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의 확고한 보장을 위해 누구든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벌칙규정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와 경영에 대해 독립성과 자율성의 보장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활동과 경영부문 등 기관운영 전반에 걸쳐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상급기관 등에 의한 독립성과 자율성 침해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병두 의원은 “정부 부처들이 출연금과 연구용역을 매개로 연구기관을 통제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코드인사와 낙하산인사 역시 연구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는 ‘누구든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과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이 포함됐다”며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향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 및 경영에 독립성과 자율성이 한층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