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걸 의원측 "계약서에 공정위 검인받도록 할 것…처벌 조항도 포함"
[뉴스핌=함지현 기자] '을을 위한 정당'임을 자임한 민주당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갑의 횡포'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본사와 대리점·특약점 간 계약 시 표준화된 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 |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종걸 의원실 관계자는 뉴스핌과 전화통화에서 "대리점·특약점의 밀어내기 영업 관행이나 불공정한 계약서 문제 등을 규제하기 위한 새로운 법률 제정을 준비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본사와 대리점·특약점 간 계약에서 가장 큰 불만 중 하나는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불공성한 계약서"라며 "새로운 법안에는 계약서를 공정거래위원회의 검인을 받도록 해 인정한 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리점이나 특약점은 가맹점이 아니라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행위를 금지토록 하는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또 개인 사업자로서 기업으로 볼 수도 없어 기업 대 기업 간 관계에서 대기업을 규제하기 위한 공정거래법에도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 법률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상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거래하는 행위' 등 표현이 모호하다는 지적과 관련, "표현을 명확히 할 것"이라며 "규제를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 조항도 당연히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아직은 작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자세한 내용이 나온 것은 없다"면서도 "그렇지만 5월 중으로 개정 법안을 발의해 6월 국회 처리를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