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남양유업 전현직 대리점주들은 "남양유업이 대형마트에 파견되는 판매여직원의 인건비를 대리점에 부당 전가했다"며 남양유업을 서울중앙지검에 추가로 고소했다.
13일 남양유업대리점협의회(이하 남양유업대리점협회)에 따르면 남양유업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에 판매 여직원을 파견하면서 인건비 일부를 남양유업 대리점에 전가한 혐의(공갈)로 남양유업과 홍원식 회장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추가로 고소했다.
남양유업 천안지점, 제주지점, 창원지점, 서울동부지점 등 전국 지점에서 근무 중인 영업사원 40여명도 이날 함께 피소됐다.
남양유업 대리점주들을 대신해 고소장을 제출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마트측이 남양유업에 판매 여직원의 파견을 요청한 뒤 인건비를 남양유업에 전가하면 남양유업은 이 인건비의 65%를 대리점에게 전가했다"고 주장했다.
일명 '여사님'으로 불리는 마트 파견 직원의 급여는 월 120만원 수준이며 마트가 남양유업 본사에 이를 떠넘기면 35%를 본사가 부담하고 나머지 65%를 대리점에 전가하는 구조다.
민변은 고소장과 함께 대리점에서 남양유업 본사에 파견 직원 급여 부담분을 입금한 금융거래 내역을 증거로 함께 제출했다.
민변 관계자는 "대형마트의 인건비 떠넘기기는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해 공정위 전속고발 사항이지만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불공정 행위를 발견할 경우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만큼 이같은 절차를 거쳐 대형마트까지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