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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대책 중간평가] 전문가 "주택 거래활성화 위해선 DTI, LTV도 풀어야"

기사입력 : 2013년05월13일 15:36

최종수정 : 2013년05월13일 15:55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DTI·LTV도 완화해야

[뉴스핌=이동훈, 한태희 기자] 부동산 전문가들은 '4.1주택대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풀고 DTI(총부채상환비율)와 LTV(주택담보대출비율)도 완화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들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 시장에서 가격이 자율적으로 결정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기존에 발표한 주택대책을 손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올 한해로 한정된 취득세 및 양도세 감면 기간을 늘리고 감면 기준도 완화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일부 전문가는 장기적 관점에서 국민 소득을 늘려 주택 수요를 늘릴 방안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3일 부동산 전문가들은 4.1주택대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금융 규제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추가로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은행 박합수 부동산팀장은 "금융권 자율에 맡기더라도 리스크 관리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규제 조정이 필요하다"며 "DTI와 LTV 규제 완화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신한은행 이남수 부동산팀장도 "DTI와 LTV 규제 완화로 시장의 기대심리를 끌어올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금융 규제완화와 더불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매력이 있는 사람이 집을 살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중대형 주택이나 가격이 비싼 주택이 먼저 거래돼야 중소형도 따라 움직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부동산정보제공업체 리얼투데이 양지영 팀장은 "구매력 있는 사람이 집을 살 수 있는 요인을 제공해야 한다"며 "대표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4.1대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들은 취득세 및 양도세 감면 기간을 늘려 거래절벽 현상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보제공업체 부동산써브 정태희 팀장은 "취득세 감면이 끝나면 거래가 다시 냉각될 공산이 높다"며 "취득세 감면 연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양도세나 취득세 감면 기준을 완화해 세제혜택 대상인 주택을 늘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건국대 이현석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정한 기준(6억원 이하 또는 전용 85㎡ 이하)을 충족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1가구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이나 미분양 주택에 대해선 감면 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세제혜택이 적용되는 주택을 늘려야 한다"며 "가격·면적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장기적 대책도 촉구했다. 한성대 민태욱 부동산대학원 원장은 "주택 경기 침체는 주택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소득이 늘어야 집을 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장기적 관점에서 국민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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