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징금 5억4400만원+하도급대금·지연이자 2억9200만원"
[뉴스핌=이에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원가절감 명목으로 하도급 업체의 납품단가를 일방적으로 인하한 현대·기아차의 1차 협력사인 서한산업에 하도급대금 지급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44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한산업은 계열사인 한국프랜지공업이 현대차 등으로부터 신차종에 대한 부품 수주에 실패하자 협력업체의 납품단가를 일방적으로 내리고 인하된 단가를 소급 적용했다.
서한산업은 지난 2009년 11월 단가 인하 사유 없이 하도급 업체인 A사의 납품가를 4.3%~9%까지 낮게 결정, 대금을 1억1945만원을 낮췄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서한산업은 이 밖에도 A사를 포함한 13개 협력업체의 납품단가를 평균 1~4% 내리면서 그 적용시점을 4개월~11개월 소급 적용해 하도급대금 총 2억613만3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한산업은 뒤늦게 A사를 제외한 12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2억4330만3000원을 지급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서한산업에 미지급한 하도급대금에 지연이자를 포함한 2억92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대기업과 1차 협력사는 물론 2차, 3차 협력사간 부당 단가인하 및 감액행위 등에 대해 직권조사 확대를 통해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