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판결 2~3주 내로 나올 듯...SK하이닉스 "기대 이하 결과"
[뉴스핌=권지언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 주 연방지방법원이 SK하이닉스와 램버스 간 진행중인 특허소송에서 램버스의 증거문건 파기가 불법이라며 원심서 인정된 손해배상액에서 2억 5000만 달러를 감액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양측간 특허소송은 지난 2000년 당시 현대전자가 램버스를 상대로 특허모효 및 비침해 확인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2009년 1심 최종판결에서 미 법원은 하이닉스가 램버스에 3억 970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과 로열티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SK하이닉스가 이에 항소했고, 2011년 5월 항소심판결에서 미 법원은 램버스의 자료파기를 인정하고 재심을 위해 1심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으로 사건을 다시 돌려보낸 바 있다.
특허파기환송심을 심리한 캘리포니아 주 연방지방법원은 9일 램버스의 증거파기가 불법이라며 이번 판결을 내놓은 것.
해당 법원 로널드 와이트 판사는 판결문에서 램버스의 증거문건 파기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지만, (SK하이닉스의) 특허 침해 판결을 기각할 만큼 심각한 사안이라고 보긴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SK하이닉스측은 이번 결정이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마이크론과 램버스 간 특허소송 역시 동일한 사안이었지만 마이크론의 경우 법원이 램버스의 증거파기 행위를 심각한 부당행위로 인식, 램버스가 특허권을 아예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다는 것.
SK하이닉스는 2~3주 내로 나올 것으로 보이는 최종 판결을 기다려보고 연방고등법원에 다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SK하이닉스측은 램버스와의 오랜 특허소송에 대비해 이미 충당금을 설정하고 반영해온 만큼 회사에 미칠 영향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