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오는 7월부터 신용보증기금(신보)과 기술보증기금(기보) 등 국책 보증기관의 연대 보증이 사실상 전면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신·기보의 연대보증 예외 허용 범위를 대폭 축소해 사실상 폐지한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5월 은행권 및 신·기보의 연대보증을 폐지했지만, 신·기보에 한해서는 법적대표자(주채무자) 이외에 실제경영자가 존재하는 경우 연대보증을 예외적으로 허용해왔다.
하지만 신·기보의 연대보증 폐지 예외 조항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판단에 따라 기존 허용 범위를 대폭 축소했다. 이에 따라 대표이사, 최대주주 등 공식적인 지위에서 벗어나 기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가 아닌 비공식적 동업자 등에 대한 연대보증이 전면 금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경영에 책임있는 자가 공식적 지위에서 기업경영과 금융거래를 하도록 유도해 '지하경제 양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도기업을 인수하는 사람이 부도자의 채권을 대신 갚아주고 갖는 구상채권에 대한 연대보증도 금지된다. 신규여신은 오월 7월 1일부터 적용을 받고, 기존여신은 5년 내 적용을 받게 된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