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고종민 기자] 60세 이상 정년연장법(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향후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근로자 300인 이상 공공기관과 기업은 2016년 1월1일부터, 근로자 300인 미만 지방자치단체와 중소기업은 2017년 1월1일부터 이 법을 적용받게 된다.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해당 법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벌인 뒤 만장일치로 가결시켰다
개정안은 현행법에 권고 조항으로 돼 있는 '정년 60세'를 의무 조항로 바꾸도록 했다. 사업장에서 60세 미만으로 정년을 정하더라도 이를 60세로 간주토록 했다.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의 임금체계 개편 문제와 관련해서는 노사 협의에 맡기되, 분쟁시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기존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를 밟게끔 했다.
노동조합이 없을 때에는 노사 간 협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근로감독관을 통해 행정지도를 강화토록 했다. 이밖에 정부가 원활한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고용지원금 제공 외에도 실태조사, 컨설팅 및 가이드라인 제시 등 다방면의 지원을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