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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정년 연장으로 신규채용 지장 받을 것”

기사입력 : 2013년04월23일 17:19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강필성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3일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고령자고용촉진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60세 정년 연장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으로 인해 신규채용에 심각한 지장을 받게 되리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총은 23일 성명서를 통해 “정년이 연장되는 약 3년의 기간 동안은 신규채용에 심각한 지장을 받게 될 것”이라며 “사업장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60세 정년연장을 의무화하는 것은 결국 세대간 갈등과 중소기업-대기업 간의 노동시장 양극화만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일본의 경우 60세 정년 의무화 당시 60세 이상 정년기업 비율이 93.3%에 달한 반면, 우리나라는 현재 37.5% 수준에 불과하다.

경총은 “일본이 고령사회 진입 후 4년이 지난 1998년에 60세 정년 의무화를 시행한 반면 우리나라는 고령사회 진입 이전인 2016년부터 이를 시행하여 시기적으로도 5년이나 빠르다”며 “기업의 고용부담 완화를 위해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이어 “60세 정년연장시 임금피크제 연계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점은 향후 사업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임금피크제를 포함한 고용의 유연화가 반드시 연계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의 책임있는 후속 조치 마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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