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전 사업장 의무 적용…임금피크제 등 도입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정년 60세 의무화 등 관련 법안에 대해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의원 및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이 법안 심사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
지난 대선에서 여야가 공통 공약으로 내걸었던 개정안은 의무적으로 오는 2016년부터 사업장 규모 300인 이상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실시하고 2017년에는 전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는 정년 60세를 권고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강제력이 없다.
또한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장은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임금체계 개편에는 임금피크제 등 임금 조정 조치를 포함시켰다.
아울러 '사업주가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해도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포함해 사업주가 근로자를 60세 이전에 내보낼 경우 '부당해고'로 간주하는 사실상의 벌칙 조항도 마련했다.
정년 연장에 따라 사업자와 노동조합의 분쟁이 발생하면 노사는 기존 법 체계를 따라 노동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받게 된다.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9~30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