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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정년 해본 은행권… 명퇴 유도 늘어

기사입력 : 2013년04월24일 10:27

최종수정 : 2013년04월24일 16:05

- 기업 비용 따지면 정년>임금피크제>명퇴 順

[뉴스핌=한기진 기자] # 정치권이 밀고 재계는 반발하는 근로자 정년 60세 연장. 수혜층인 베이비붐 세대이자, 실제 정년도 길고 연장 논의가 오래전부터 진행돼온 우리은행 본점 A모 부장은 복잡한 심경을 꺼냈다. “내가 1962년생인데 대학 졸업할 때 인기 직장은 종합상사나 증권사였지 은행은 아니었지만 친구들 가운데 현직에 있는 사람은 내가 유일하다”라며 우선은 자랑스레 얘기했다.

은행의 정년은 58세로 다른 어떤 산업(대부분 55세)보다 직업 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은 다른 업종에 비해 정년이 높은 편이고 임금피크제도 가장 먼저 시작했다.

그렇지만 그는 “현직으로 정년을 마칠 수 없고 55세부터 임금피크제로 들어가야 하는데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명예퇴직을 택한다”고 했다. 말인 즉슨, 임금피크제 적용 즉시 채권 추심 등 후선 업무로 배치되기 때문에 자리에 연연하는 것으로 후배들에게 비치는 게 싫어, 차리리 명퇴금을 받고 물러나는 것을 택한다는 것. 실제로 은행원의 체감 정년은 50세라는 연구발표가 있다.

# 삼성카드 본점에 모 차장은 직원들 사이에 화제가 된 롯데카드 정년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다. “롯데카드의 한 부장이 정년을 마쳐 직원들로부터 축하를 받았고 이런 일이 많다고 하더라.”

부러움에 “우리는 부장이 되면 자녀 대학등록금 지원까지 받을 정도로 복지가 훌륭하지만 정작 정년까지 가는 사람이 없다”고 했다. 정년보장의 허와 실을 꼬집은 말이다.

◆ 은행권, 주5일제·임금피크제 최초로 시행하고 60세 정년도 부분적으로 실시

증권업을 뺀 은행을 대표로 금융권은 정년이 상대적으로 길고 보장도 가장 잘돼 있는 편이다. 정년 보장 대안인 임금피크제를 최초로 도입했고 그 실효성 논의도 활발했다. 주 5일제도 최초로 시행됐다. 이런 고민이 숙성돼 자발적으로 정년연장 논의와 연구가 노사간에 진행됐다. SC은행은 부분적으로 정년을 60세까지 하기로 했다.

그렇지만 정년 연장을 놓고 정치권과 재계가 벌이는 갈등에는 은행권이 빠져 있다.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노조의 전략과 사측의 소극적인 태도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실제로 정년 연장을 하고 있고 구체적인 진전도 있는 은행권의 선례는 살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은행권에서 정년 연장이 추진된 이유는 임금피크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IBK기업은행은 지난 2011년 194명이 임금피크제 대상이었지만 8명만 신청했고 2012년에는 164명 중 7명에 그쳤다. 3년여에 달하는 급여 또는 3억여 원대 퇴직금을 받고 퇴직하는 게 보수적인 조직 문화에서 후선 업무나 하며 후배들의 눈치를 보는 부담보다 낫다는 이유에서다.

KB국민은행은 2010년 대규모 명예퇴직을 하면서 임금피크제도 제의했다. 하지만 급여 36개 월치와 퇴직 후 자회사 취업 알선 조건을 건 명예퇴직을 대부분 택했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노동자들은 정년 이전에 임금피크제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실효성까지 떨어져 명예퇴직을 택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우리은행은 이미 변형된 형태로 정년 60세를 보장하고 있다. ‘정년연장 형 임금피크제도’로 만 55세가 되면 임금피크제 또는 희망퇴직을 신청할 수 있다. 희망퇴직 시에는 2년 치 연봉을 받지만 임금피크제를 선택하면 5년 동안 기본 연봉의 240%(1년 차 70%, 2년 차 60%, 3년 차 40%, 4년 차 40%, 5년 차 30%)를 나눠서 받게 된다.

◆ 정년 늘려도 임금피크제 선호… 결국 명예퇴직 유도

그러나 기업 처지에서는 명예퇴직을 가장 선호한다. 이재현 숭실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비용을 따져볼 때 사측에는 희망퇴직(명예퇴직)<임금피크제<정년퇴직 순으로 비용이 높다. 인력구조조정 시 역순으로 선호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형태별로 받는 임금을 보면, 연봉 1억원을 받는 50세 부장이 임금피크제로 퇴직금과 급여를 합쳐 총 7억 341만원, 정년 퇴직 시 8억 5364만원, 희망퇴직으로는 6억 2253만원을 받는다. 입장을 바꿔 기업에는 희망퇴직이 가장 적은 비용이 든다.

근로자는 정년퇴직>임금피크제>희망퇴직 순으로 근로자는 선호하겠지만, 사측은 추가 비용을 지출해서라도 희망퇴직을 유도하고 있다. 급여수준에 비례해 생산성이 젊은 직원보다 나을 게 없다고 보는 이유도 있어서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20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은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의 경우 신입사원의 1.2배~1.5배 수준에 불과하나 우리나라는 관리·사무직 2.18배, 생산직 2.41배 높다. 

또 노동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55세 이상 고령근로자의 임금은 34세 이하 근로자의 3.02배이나, 생산성은 34세 이하 근로자의 60% 수준이라는 분석결과도 있다.

◆ “임금피크제가 정년 연장 반발무마 수단 못돼”

은행 노사는 지난해 정년 연장하거나 임금피크제를 62세로 늘리는 것을 논의했지만, 청년실업 문제로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2013년 임금단체협상 안건에 올리지 않았다.

정년 연장은 기업의 반발과 세대 간 일자리 다툼이 우려돼 임금피크제 등 임금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은행권에서는 “임금피크제는 근로자 입장에서 불리하게 운영된다고 느낄 수 있고 대안으로 정년 연장이 나온 것”이라며 “정년을 채우는 문화와 재교육 프로그램이 구축되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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