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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주택은 양도세 감면 '사각지대'

기사입력 : 2013년04월30일 13:30

최종수정 : 2013년04월30일 13:33

1가구 1주택자 확인서 발급 불가..경매시장 외면 낙찰가 경쟁률 하락

[뉴스핌=한태희 기자] 경매로 나온 주택이 정부의 세제감면 '사각지대'에 놓였다. 

경매주택은 양도세를 면제 받기 위해 필요한 1가구 1주택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서다. 

때문에 세제 감면에도 경매주택의 인기는 오히려 줄고 있다. 지난주(4월 넷째주) 경매시장서 수도권 아파트 낙찰가율은 셋째주보다 2.21%포인트 하락했고 입찰 경쟁률은 7.25대 1에서 6.55대 1로 낮아졌다.

30일 부동산 관계자에 따르면 경매로 나온 주택은 1가구 1주택자가 소유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현행 경매 시스템으로는 법원이 확인하지 않으면 경매로 나온 주택이 1주택자 소유인지, 다주택자 소유인지 확인할 길이 없다는 게 부동산 관계자의 설명이다.

부동산경매 정보제공업체 부동산태인 관계자는 "일반적인 주택거래 시장과 달리 부동산 경매 시장에서는 시스템적으로 1가구 1주택자 소유 물건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일반 주택 매매시장에서는 정부가 1가구 1주택자의 매물인지 확인이 가능한 임시 확인서를 발급한다. 집을 매입하려는 사람은 1가구 1주택자 소유 주택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경매시장에 나온 주택에는 임시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경매를 주관하는 법원이 (경매로 나온) 주택을 조사할 때 소유자가 맞는지만 확인한다"며 "법원이 1주택자인지, 2주택자인지는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 정부도 임시 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에서 주택 경매를 진행하는 모습
경매주택이 주택대책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경매 낙찰가율과 입찰 경쟁률도 하락하고 있다. 낙찰가율은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을 뜻한다. 낙찰가율과 입찰 경쟁률 하락은 주택 경매시장 인기가 떨어졌음을 의미한다.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지난주(22~26일) 수도권 아파트 낙찰가율은 76.73%로 4월 셋째주(15~19일)보다 2.21% 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기간 평균 입찰 경쟁률은 7.25대 1에서 6.55대 1로 낮아졌다.

수도권 주택(아파트, 원룸, 연립·단독·다가구주택)의 인기도 떨어지고 있다. 지난주 수도권 주택 경매 낙찰가율을 76.92%로 4월 셋째주보다 0.9%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기간 평균 입찰 경쟁률은 6.19대 1에서  5.64대 1로 내려 앉았다.

부동산태인 관계자는 "낙찰가율과 입찰 경쟁률은 그 주에 (경매로) 나온 물건이나 사람들 심리에 따라 움직인다"며 "주택 경매시장서 1가구 1주택 판단 여부가 심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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