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경제

속보

더보기

정년 60세 의무화..청년고용·생산성 악화 어찌할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경영여건 고려한 자율적 연장안 적용 필요"

[뉴스핌=이강혁·강필성·노경은 기자] 기업 근로자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여야가 사실상 합의를 이뤄내면서 재계가 우려감을 높이고 있다.

현재대로 정년연장이 의무화되면 청년층과 장년층의 세대 간 일자리 충돌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데다, 생산현장의 임금 부담과 생산성 악화가 가중될 것이라는 게 재계의 대체적인 분위기다.

결국 각 기업의 생산성이 떨어져 기업 경쟁력도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다.

재계는 이에 따라 기업들이 정년연장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기업 현실에 맞춘 임금피크제 도입 등의 보안장치와 경영여건에 맞는 자율적 정년연장안이 적용돼야 한다는 데 주장을 펼치고 있다.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법안소위에 상정된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 지을 것으로 전해졌다.

환노위는 현행법에 권고 조항으로 돼 있는 정년 60세가 의무 조항이 되고 이를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데 의견을 모은 상태다.

이번 정년연장안은 임금피크제 등 세부 논의에 대한 여야의 합의가 남아 있고, 완전한 합의를 이루더라도 국회 본회의 통과 등의 절차를 거쳐야 입법화된다.

하지만 이 사안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자 노동계의 지지를 받고 있는 부분이어서 입법화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란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선이다.

재계는 이런 국회의 움직임에 표정이 곱지 않다. 정치권에서 일방적으로 정년연장을 논의하면서 결과적으로 정년연장에 따른 부작용을 모두 기업이 떠안게 됐다는 불만도 터져 나온다.

재계의 주요 경제단체는 아직까지 정치권 분위기를 살피며 공식입장 표명은 자제하고 있다. 하지만 정년연장안이 결과적으로 고용의 질을 더 떨어뜨리고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감이 큰 상태다.

이와 관련, 전경련 한 관계자는 "정년 연장이 의무화되면 기업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고 임금대비 생산성이 떨어질게 우려된다"고 했고, 경총 관계자는 "인사적체 등 인력순환이 저해되고 신규채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동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55세 이상 고령근로자의 임금은 34세 이하 근로자의 3.02배이나, 생산성은 34세 이하 근로자의 60% 수준에 불과하다는 분석결과도 있다. 연령 증가에 따라 생산성과 임금의 괴리가 커진다는 것이다.

최근 연구에서는 35세나 45세 정도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임금에 비해 생산성이 높다고 평가되는 비중이 42~43% 수준이었으나, 55세 정도인 근로자는 25~26%로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 생산성에 비해 임금이 더 많다고 평가하는 경우는 35세 내지 45세 정도에서 5~7% 정도에 불과하나, 55세 정도에서는 16~20%로 크게 증가한다.

정년이 늘어나는 것은 역으로 청년실업을 가중시키고 세대간 갈등을 낳을 소지가 높아진다는 것도 재계의 우려다. 단적으로 경총은 '청년실업과 세대간 일자리 갈등에 관한 의식 조사'에서 기업 54.4%와 청년구직자 66.4%가 중·고령 근로자의 고용연장시 기업의 신규채용 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지난 2012년 고용노동부의 '고령자 고용연장 제도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정년을 연장한 37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년연장 이후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3.7%, 공공기관 4.0% 순 채용인원이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30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서도 임금피크제 도입 없이 정년만을 연장한 경우 7.3% 감소한 반면,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에서는 24.4%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임금피크제 도입 등의 적절한 적용없이 정년을 연장하면 그만큼 신규채용을 줄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며 "임금 수준과 노동생산성 등을 고려하면 정년연장으로 인해 없어지는 청년 일자리 규모는 지금보다 더 심화될 수 있다"고 견해를 나타냈다.

중소기업에게는 당장 경영상, 인력운영상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크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청년인력의 높은 이직률로 인해 인력난과 인건비 부담의 이중고를 겪고 있어, 법안이 환노위에서 최종 통과될 경우 중소기업의 경영상, 인력운용상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상병 순직' 임성근 징역 3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사진 = 뉴스핌DB]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 등의 상고심에서 피고인들과 이명현 특별검사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보병여단장과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1년 6개월, 장모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도 확정됐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작전 중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당시 사고 이후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경찰에 이첩된 수사기록을 회수하고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면서 이른바 '채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2024년 7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특별검사법 제정에 따라 이명현 특검팀이 지난해 7월 출범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1심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 사고를 초래했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명령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이유무죄란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행위에 대해 범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판결 주문이 아닌 이유 부분에 무죄 판단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2심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일부 명령위반 행위를 추가로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형량은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유죄 및 일부 이유무죄 판단을 모두 유지했다. hong90@newspim.com 2026-10-27 11:24
사진
보험사도 뚫렸다…미래에셋생명, 첫 개인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최근 금융권을 겨냥한 해킹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내 보험사 중 처음으로 미래에셋생명에서 해킹에 따른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고객 청약시스템이 침해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보험 가입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 이력 등 민감한 정보의 유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확한 유출 대상과 항목, 규모는 현재 파악 중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25일 일부 시스템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사이버 침해사고를 인지했다. 이후 외부 전문기관과 사고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26일 새벽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했다. 해커는 고객 청약시스템과 홈페이지 일부에 침입해 파일 41개를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 청약시스템은 보험 가입 신청과 심사에 필요한 개인정보·건강정보 등을 입력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다만 조회된 파일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제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미래에셋생명은 홈페이지 사과문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전사적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공격 IP 차단 등 보안 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해 피해 규모와 사고 경위, 대응의 적절성 등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미래에셋생명] 이번 사고는 유출 규모뿐 아니라 어떤 정보가 포함됐는지가 관건이다. 앞서 은행과 저축은행에서는 이름과 연락처뿐 아니라 연소득과 대출금액, 예금잔액, 신용등급 등 개인의 재무상태를 보여주는 정보까지 유출됐다. 보험사는 가입 심사와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건강정보도 취급하는 만큼 유출 항목에 따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청약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수술·입원·투약 이력 등이 유출될 수 있다. 보험 가입자는 '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상품별 질문 항목에 맞춰 관련 정보를 보험사에 알린다. 청약서나 첨부서류까지 유출됐다면 개인의 병력이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  보험금 청구 관련 정보에 접근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진단서와 진료비 서류 등에는 구체적인 질병과 치료 내역이 담길 수 있다. 계약자 외에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의 정보가 포함됐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보험은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과 보장을 받는 사람,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서로 다를 수 있어 가족정보까지 함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가입 상품과 보장금액 등 계약정보가 유출됐다면 보험사 직원을 사칭하거나 보험금 지급·계약 변경을 빙자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추가로 요구하는 사기에 악용될 우려도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사과문에서 유출된 정보가 명의도용과 스미싱·피싱 등 2차 피해에 악용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나 이메일의 링크를 클릭하거나 회사를 사칭한 전화에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제공하지 말라고 안내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및 법정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생명은 사과문에서 "이번 사고로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객정보 보호와 피해 최소화, 고객 안전과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6일 오후 4시부터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하고 시스템 복구와 보안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악성코드 등 추가적인 보안 위협을 차단한 뒤 사고 경위와 개인정보 유출 규모·범위·건수 등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홈페이지 접속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비스를 다시 열었을 때 추가 정보 유출이나 고객의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거듭 확인하고 있어서다. 기존 홈페이지에서 이용하던 보험계약대출 등 보험 관련 업무는 당분간 콜센터를 통해 처리하고 있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홈페이지를 열었을 때 고객이 로그인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추가 유출이나 고객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 확인한 뒤 홈페이지를 열 계획으로,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10-27 12:1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