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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애 공식 입장 "고소인·유포자,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할 것"

기사입력 : 2013년04월13일 13:26

최종수정 : 2013년04월13일 13:26

이영애 공식 입장 [사진=뉴시스]
[뉴스핌=대중문화부] 이영애 측이 식품회사로부터 명예훼손으로 피소된 것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가수출신 사업가 A 씨가 이영애를 업무방해죄 및 명예훼손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고소했다는 보도에 대해 이영애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다담 이석인 변호사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다담 측은 "2012년 3월께 이영애 초상권을 이용한 김치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음을 발견하고 대표 방모씨에게 초상권 사용을 중지해 달라는 내용 증명을 발송했다. 이에 방씨는 2012년 4월 16일 다담에 내용증명으로 답신했다. 해당 업체가 B회사와 1년간 이영애 초상권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로열티 선지급금 5,000만원을 지급했다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이영애 씨는 C 회사와 초상권 사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D라는 회사가 2011년 3월 16일 C 회사와 ‘사업권 사용위임대행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계약서에 D 회사가 이영애 씨 초상권 사용권을 C 회사에 양도하고 이영애 씨도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동 계약서에 날인된 이영애씨 도장은 위조된 것이다. 더 이상 이영애 씨 초상권을 허가 없이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말했다.

다담 측은 “그 이후 A 회사에서 더 이상 김치를 판매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돼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2012년 7월경 인터넷에 다시 A 회사에서 이영애 김치를 판매한다고 홍보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B 대표에게 전화로 중지할 것을 요청했다”며 “B 대표는 2012년 7월 19일 법무법인 다담에 내용증명을 발송해 C 회사와 D 회사간에 체결된 계약서에 날인된 이영애 씨 도장이 위조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이영애 씨측의 직무유기이므로 자신들은 인정할 수 없다. C 회사와 A 회사가 한 기존의 계약을 인정하고, 이영애 씨의 초상권 사용권리에 대한 계약서를 구비하여 권리이전에 대한 계약을 A회사에게 해 줄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언론에 사실을 발표하여 한풀이라도 하겠다, 흙탕물이 아니라 똥물에 들어간다 한들 자신들은 아쉬울 것이 없으니 (이영애 씨와) 같이 한번 흙탕물이건 똥물이건 뒹굴어보자는 협박조의 서신이었다”고 했다.

다담 측은 또 “B 대표, 가수출신사업가 E에 대하여 2012년 8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판매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동 재판에서 B 대표 등은 출석도 하지 않고 변론도 하지 않았다. 2013년 2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이영애 씨 초상권이 부착되거나 인쇄된 김치류 제품을 생산,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판매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고지했다”고 말했다.

다담 측은 피소를 당한 이영애의 형사고소 뜻을 전하며 “대중연예인인 이영애 씨가 결론은 어떠하든 불미스러운 소송에 휩싸이고 이를 언론에서 다루면 이미지에 큰 타격이 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이를 악용하여 협박하는 취지로 위 서신을 보내면서 이영애 씨 초상권을 자신들에게 권리 이전하여 줄 것을 강요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영애 씨 측은 판매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조용히 법률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였으나, B 대표가 이미 협박한 바와 같이 이영애 씨를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하고 이를 언론에 제보해 기사화되게 함으로써 오히려 이영애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라며“B 대표 등은 이영애 씨가 초상권 사용을 허락한 바 없고, C 회사가 이영애 씨 도장을 위조해 초상권 사용위임대행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반하는 허위 내용에 기초하여 이영애 씨를 형사고소한 것이므로 이는 무고에 해당하며, 이러한 허위 고소를 언론에 유포시킨 부분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이라면서 “A 회사 고소장에 기재된 고소인이 누구인지와 언론에 유포된 경위를 알아본 후 해당 고소인과 유포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다담 측은 “E는 모든 일의 원인을 제공한 자”라면서 “법무법인 다담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E가 받고 있는 형사재판에 이영애 씨에 대한 사문서위조가 명시적인 범죄사실로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한 후 법률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경우 E가 사문서위조로 고소하여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예방하고자 한다”고 밝히며 이영애의 공식 입장을 마무리했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newmedi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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