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오는 8일부터 출산 후 머물 곳이 없거나 양육이 어려운 미혼 한부모와 아동에게 최대 70만원을 지원하는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미혼모자가족시설 생활자는 25만원, 가정 내 전문 산후 돌봄 인력 서비스를 받을 경우 50만원, 산후조리원 이용자는 70만원을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출산 예정일로부터 40일 전, 출산 후 1주일 이내에 시·군·구청 입양담당 부서로 하면 된다.
이원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을 통해 산모와 아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받고, 미혼 한부모가 보다 안정된 여건에서 자녀양육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