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협약서 서명...해고·강등자 복직시키로
[뉴스핌=김지나 기자] 이마트가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해고조합원을 복직시키기로 노조와 합의했다.
이마트는 4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조연맹(서비스연맹)과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이마트 본사에서 연맹의 요구 사항이 명시한 기본협약서에 서명했다.
기본협약서에서 이마트 측은 이마트 노조가 헌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적법한 절차에 의거해 설립한 단체임을 인정하며 6월 말 이전에 단체협약 체결을 완료키로 했다.
또한 기존의 인사노무 업무 부서인 기업문화팀을 해체하고 오는 15일 해고·강등자 3명을 원직 복직시키기로 했다.
이마트 측은 협상 후 허인철 대표 명의로 공식 사과문을 발표해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대한 과감한 개선과 함께 이를 계기로 국민에게 사랑받는 이마트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마트는 신세계그룹 차원에서 그동안 '무노조' 원칙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지난 1월 노조를 설립하려다 해고당한 전수찬 노조위원장 등 일부 직원들이 신세계의 직원사찰 문건을 공개하면서 회사 안팎으로 내홍을 겪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