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기자회견…"강남 외 모든 지역에 대한 역차별"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통합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후덕 의원(경기 파주갑)은 3일 박근혜 정부의 4·1 부동산 대책 중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 기준에서 '85㎡ 이하 주택'이라는 면적기준을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대상 주택 기준이 면적은 넓지만 가격은 싼 강남 이외의 모든 지역, 즉 강북이나 수도권 및 전국의 모든 지역 주민을 역차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정부 대책을 통해 실질적으로 평당 집값이 비싼 강남 지역 주민만 주로 혜택을 보는 게 아니냐는 문제 제기다.
4·1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면제대상은 6억원 이하 85㎡ 이하 주택이고,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은 9억원 이하 85㎡ 이하인 주택이다.
하지만 송도 신도시 등은 200㎡대 아파트들도 9억원이 되지 않고, 지방일수록 중대평형 아파트가 많다. 그럼에도 85㎡를 기준으로 그보다 넓은 집에 산다고 서민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무리라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지난 3월 8일 생애최초로 6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도 금액 기준만 있을 뿐 면적 기준은 명기되지 않았다.
윤 의원은 85㎡의 면적기준을 삭제해 양도세·취득세 면제 혜택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정부에서 낸 대책에서 혜택을 축소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쉽지도 않고 정부가 수용하기도 어렵다"며 "(면적기준을 삭제해) 정부가 약속한 혜택을 늘리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일 올해 말까지 9억원 이하 신규·미분양 주택을 구입하거나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9억원·85㎡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부부 합산 6000만원을 넘지 않는 가구가 올해 말까지 6억원·85㎡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면 취득세를 올해 말까지 전액 면제키로 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